[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내달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분식회계와 관련한 대우건설 회계감리 결과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회계감리 착수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19일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의 4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적발하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해당 안건은 내달 7일 감리위원회를 거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비롯해 검찰고발, 과징금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도 이 같은 건설업계의 관행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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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대우건설 사업장의 회계 처리 적정성을 두고 감리에 착수했다. 감리는 국내외 사업장에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내부제보로부터 시작됐다.

건설업계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전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다가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꺼번에 회계처리 관행이 있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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