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한은 목적에 '고용 안정' 책무 규정法 발의"
-정희수 기재위원장, 한은 목적 조항에 '고용 안정' 책무 신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도 고용 창출 지원사항 추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의 책무를 규정해 실물경제의 지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고용안정의 책무를 한국은행법 제1조 목적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유지를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한국은행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G20 대부분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규정하여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 확대와 국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고용안정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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