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저축계정 도입…기준소득월액 하한액·상한액 범위 개정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민연금에 저축계정을 도입해 소득대체율 50%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하여 수익률을 보장하여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현행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로,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실제로 현행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27만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배 수준인 약 420만원에 불과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이외에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도 현재 마련중에 있어, 이와 같은 모든 법률안들이 발의되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기구와 국회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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