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의 공정거래법은 사전적으로 재벌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이 내부규범에는 ▲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롯데 경영권 분쟁과 같은 일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재벌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 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할 수 있는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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