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에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의 근로소득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며 현재 기업납입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과 세액공제(25%) 혜택을 주고 있다.

기금운용수익률 2.33%, 적용세율 15% 유지 등을 가정할 경우, 급여 40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년 10만원을 기금에 납입(매월 24만원 회사 불입)할 경우 세제혜택 적용으로 108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5년후 성과보상금 실수령액은 1931만원에서 203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2018년 말까지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 적용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시 임금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와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2018년 말까지 적용한다.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업을 허용한다.


자영업자·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나왔다.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100% 초과'에서 '90% 초과'로 완화하고, 201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AD

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을 확대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축사용지도 포함한다.


농어업용 석유류와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및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2018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농조합 등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2018년 말까지 실시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