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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혐의 없음' 심학봉 의원 재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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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심학봉 의원(전 새누리당 소속)성폭행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성 A씨의 신고로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신고 당일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2차, 3차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이 심 의원이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 30만원을 본 뒤 화대(花代)를 받은 것 같았고, 심 의원과 연락도 되지 않자 분노를 느껴 그를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넘겼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심 의원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 부분이 사실인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전망이다.

한편 심 의원은 사태가 알려지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3일 새누리당을 나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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