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내용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해야한다는 '인터넷 실명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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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0일 이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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