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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특혜' 있었나…브로커와 뒷거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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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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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키고 승무원과 사무장에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실제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염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지와 염씨의 구치소 측 금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데 반발하며 상고했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상고를 포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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