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특허 표기 관련 소비자 오인·혼동 ‘바로잡아’
28일 특허청, ‘특허법 시행규칙’ 마련 및 시행…특허출원 심사 중인 제품엔 ‘심사중’ 표기 의무화, 출원인의 단순실수 등에 따른 불이익 줄이는 내용도 포함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 주부 A씨는 최근 여러 업체의 가정용품 중 B사 제품을 선택해 구입했다. 해당 제품에 ‘특허 제10-△△-○○○호’라는 표시가 있어 믿고 구매한 경우다. 그런데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제품이 아니었고 표시된 번호는 단지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특허를 받은 제품에는 ‘특허 제10-○○○’라는 표시가 돼 있다는 점을 안 것도 이 무렵이다.
특허청은 A씨처럼 특허 관련 표시번호의 혼동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특허출원 과정의 제품에는 반드시 ‘심사중’이라는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가 끝나기 전 특허출원 신청 제품에 관련 번호를 표기, 일반인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특허청은 이외에도 특허등록 전까지 출원인이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낼 때 공지예외주장을 할 경우 발명품이 대중에 미리 공개됐더라도 특허 획득을 가능케 한다. 반면 이전에는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예외주장 시기(특허출원 당시에 한정)를 맞추지 못하면 특허가 거절되기도 했다.
또 특허등록결정 이후 ‘분할출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장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권리화 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발명을 분리해 별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시행규칙 등의 마련으로 오인 또는 혼동으로 발생하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창의적 아이디어가 출원인의 단순실수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추가적 권리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