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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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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에 정책토론회 신설, 예비후보자 제도, 전과기록 공보 게재 의무화 등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3월 처음 적용됐다. 하지만 선거의 절차와 선거과정에 있어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개정의견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합원의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선거운동기간전 조합의 공개행사 방문 정책발표 허용, ▲후보자 전과기록의 선거공보 게재를 의무화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 확대, ▲선거인 전화번호(안심번호) 제공근거를 마련할 것과 함께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관련 선거범죄를 위한 자료열람 요청,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측은 "이번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조합장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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