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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대통령 '심판'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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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과천 선관위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소집됐다.
선관위 측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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