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면서 국회는 18가지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주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포함된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에 초점을 맞췄지만 국회를 통과한 부대의견에는 기업 사내 유보금 투자 유도방안, 규제완화 등에 따른 지역 역차별 개선방안 등 주목할 만한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는 구체적인 예산 감액과 증액 외에도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 치러진 이번 추경에서는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부대의견에 포함시킬지를 두고서 여야가 치열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부대의견은 이후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에 치열하게 논의될 것들 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적으로 부대의견 9번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우려하고, 여유자금을 국내 투자, 고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유보금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정기국회에서 마련되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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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오차를 개선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예측오차의 원인을 분석하여 오차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고 주문을 해둔 상황이다. 정부의 개선대책에 따라 국회 차원의 후속 작업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기재부가 세수를 추정하는데 사용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성장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대의견 가운데는 각종 규제완화, 인프라 유치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역차별과 투자기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정부가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규제개혁, 인프라 유치 등이 가져오는 효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영향에 대한 다차원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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