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8월1일부터 LTV를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AD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한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있긴 하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봤다.


대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를 위해 다른 규제에 대해서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강화해 사실상 DTI를 강화하는 효과를 내기로 했다. 또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