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LTV,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7월31일까지 1년 연장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한 이의사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LTV, DTI 규제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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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LTV, 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어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며 "행정지도 시한이 종료해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1일 부동산대출 금융규제인 DTI, LTV를 각각 60%, 70%로 완화한 바 있다. 이전 DTI는 서울의 경우 50%, 경기 및 인천지역은 60%를 적용했었다. LTV는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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