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28일 배 전 교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날까지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 5개월 만에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처분했다. 참여연대가 항고한 내용도 올해 3월 기각했다.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 공고의 기준에 충족하며, 국감 증인채택 논란 전에 채용이 마무리돼 압력행사가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근거 없었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 전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를 고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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