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 5만8천가구 쓸 발전소 들어선다
$pos="C";$title="연료전지";$txt="경기도 안산 CJ제일공장 인근 부지에 30Mw급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된다. 남경필 경기지사(중앙)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찬의 ㈜삼천리 대표,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전무, 김상유 CJ 제일제당(주) 생산총괄이 27일 경기도청에서 ‘안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ize="550,294,0";$no="201507271016499884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산 CJ제일제당 공장 주변 부지에 30MW급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연료전지는 천연가스 수소와 공기 중 산소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의 신재생에너지다.
이번에 건설되는 30MW급 연료전지 발전소는 5만8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을 생산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사업비는 1600억원이 들어간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찬의 ㈜삼천리 대표,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전무, 김상유 CJ 제일제당(주) 생산총괄은 27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 연료전지 발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발표한 '2030 에너지 비전' 발표 후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30 에너지비전은 2030년까지 현재 29.6%인 도내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체 전력생산량의 6.5%에 불과한 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안산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삼천리는 사용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인ㆍ허가, 시공, 설치 지원을 맡는다.
한국서부발전은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우선 매수한다. 한국서부발전은 전국 14개 50만KW이상 대형발전사 가운데 하나로 전기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정부제도에 따라 REC를 구매하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부지제공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전량 구매한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17년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발전소가 세워지면 5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0MWh의 전기가 생산된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전량 한전에 판매한다. 또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되는 열(스팀) 약 17톤은 전량 CJ 제일제당 공장에 제공하게 된다. 열 공급을 받게 되면 제일제당은 연간 16억5000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두게 된다.
$pos="C";$title="연료전지";$txt="경기도 안산 CJ제일제당 인근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업무협약 체결식이 27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남경필 경기지사(중앙) 등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size="550,224,0";$no="201507271016499884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안산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 24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간 2400만원 지원금도 확보한다. 안산시는 이 돈을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복지혜택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로 12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만211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35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번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과 함께 규제 개선의 산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CJ제일제당 안산공장 인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던 곳이었다.
경기도는 이 부지에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 법 개정을 요구해 지난 4월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은 관련 법령 개정 후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건립사업이기도 하다.
남 지사는 "이번 협약은 에너지비전 선포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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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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