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이 처한 최악의 경영난, 업종별로 처한 상황 등을 무시한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기업 위주의 경제5단체로 사용자 위원을 추천하도록 명시됐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로 추가하고자 2013년 1월31일 박대출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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