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광주시 목리천 등 도내 5개 지역에 위치한 폐천 부지 7개소를 매각한다.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 등 하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하천 주변 부지를 말한다.
이번에 매각 추진되는 7개소는 그동안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주민과 기업에서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곳으로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등 주거지 2개소와 ▲광주시 목리천ㆍ직리천 ▲안산시 반월천 ▲안성시 안성천ㆍ산하천 등 공장입지 5개소다.
광주시 목리천 등 공장입지 5개소 역시 해당 기업에서 창고 및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폐천 부지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매입이 쉽지 않아 도에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이들 폐천 부지는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폐천 부지를 매입ㆍ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정기 도 하천과장은 "앞으로 하천기능이 이미 상실한 폐천 부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주민 민원과 기업애로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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