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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군사기밀 유출' 기무사 해군 소령 기소···자료 받은 A씨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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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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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중국에 구축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은 10일 기무사 소속 S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S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기관 요원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군 관계자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소령은 기무사 후배 B대위와 함께 기밀자료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S소령이 넘긴 26건의 자료에는 주변국 군사동향과 언론 분석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A씨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관련 자료와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이를 유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S소령은 A씨로부터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앞서 군내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S소령이 고작 800만원에 군사기밀을 넘겼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S소령이 중국 측에 상당한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S소령과 함께 군기밀 유출을 도와준 B대위 역시 불구속 기소 될 전망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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