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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윤리강령 제정… 위반땐 퇴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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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기무사령부가 리강령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요원은 원아웃제로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10일 기무사 소속 장교가 중국으로 군사비밀을 유출한 사건을 사과하며 기무사 윤리강령을 개정해 위반하는 사람은 '원아웃'으로 처벌하는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윤리강령을 개정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명시해 규정화할 것"이라며 "위반시에는 원아웃제로 인사 조치하는 강력한 룰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내외부 인원이 포함된 특별직무감찰팀을 편성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령관은 "기무사 순환 보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순환 보직이 가능한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운용해 기무사가 안고 있는 폐쇄형 인사관리의 폐해를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사령관은 이번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기무사령관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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