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자숙 의미로 '영장실질심사' 포기…검찰, 횡령혐의 등 추가 수사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9일 세금탈루와 회생사기 등의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2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법원에 파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자숙의 의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안팎을 횡령한 정황을 확보했으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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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체적인 횡령액 확인 등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탈세와 회생사기에 관여한 주변인물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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