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자숙 의미로 '영장실질심사' 포기…검찰, 횡령혐의 등 추가 수사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9일 세금탈루와 회생사기 등의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2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 회장은 법원에 파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자숙의 의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안팎을 횡령한 정황을 확보했으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체적인 횡령액 확인 등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탈세와 회생사기에 관여한 주변인물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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