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명절선물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해외연수비를 준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노 구청장은 곧바로 풀려난 뒤 업무에 복귀하지만,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노 구청장은 2013년 추석을 앞둔 8월 중순께 업자에게 주차장 등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대신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도 받았다.
노 구청장은 1심에서 명절선물 관련 징역 2년, 해외연수비 지급 관련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을 받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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