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노 구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수뢰와 관련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천600만원, 벌금 2억9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 구청장의 측근이자 전 동구청 직원인 박모씨에 대해서는 추징금과 벌금 없이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형이 분리된 것은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그 밖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노 구청장의 변호인은 “수백명에게 억대 선물을 돌렸다는 사실은 억울함을 넘어 통탄할 일이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을 고발해 달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으며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상식 밖의 일이다”며 이번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구청장도 “살다보니 이런 억울한 경우도 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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