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형택시에 대한 운송사업자 자격기준, 운전자 복장, 택시 외부표시기준 등을 완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지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해 대형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에서는 39대의 대형택시가 주로 인천공항 등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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