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배수구에 하이힐 빠지지 않아요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앞으로 횡단보고 등에 빗물 배수구를 설치할 때는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에는 250M 간격으로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건설기준에 따르면 걸을 때 하이힐굽이 끼이거나 유모차 바퀴가 빠져 불편했던 빗물배수구(스틸 그레이팅)의 틈새 간격을 좁히도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또 도로교설계기준을 개정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를 대상으로 250M간격으로 설치된다.
또 최근 서울 신촌역, 코엑스 사거리, 삼성중앙역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터파기 후에 좁은 공간이나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의 되 메우기 때는 슬러리 뒤채움과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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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도 개정해 하천변 체육시설 설치 때도 재산피해 예방과 홍수 때 유속 흐름을 방해 않기 위해 축구나 농구대 등을 이동식이나 눕힐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건설기준은 심의의견을 반영.보완해 8월중에 고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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