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유비, 사기 혐의 벌금형 "희소병 팬 상대 돈 뜯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고유비가 팬을 상대로 돈을 갈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가수 고유비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유비는 지난 3월 자신의 팬인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고유비가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의 돈을 가져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유비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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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돈을 갚으라고하자 고유비가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해당 고소건 외 250만원 상당의 도움을 더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유비와 A씨는 과거 결혼식 축가 이벤트에서 인연을 맺게 됐다. 고유비는 A씨에게 자신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여성에게 돈을 빌린 뒤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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