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비, 팬에게 400만원 가로챈 혐의 벌금형…누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가 팬에게 돈을 갈취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고유비가 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인정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2011년 10월 고유비는 자신의 팬에게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유비는 그해 11월에도 빌린 300만원과 함께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며 100만원을 빌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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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유비는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 존재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해 2009년 그룹 B612의 명곡 '나만의 그대모습'을 리메이크했으며,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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