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활성화]신규 해외펀드 가입하면 환차익도 비과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해외 주식의 매매와 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환헤지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할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차익을 볼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는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환차익 때문에 세금을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해야 하며, 운용기간은 10년 이내다. 개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가입기간은 도입일로부터 2년이다.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해외펀드에 대한 지나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펀드의 계좌당 판매잔고는 1203만원이었다.
자금납입은 가입 후 펀드 운용기간 내에 언제든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펀드 존속기간 중 3년 동안만 비과세 혜택을 줬던 2007년 해외펀드 세제지원의 경우 비과세 기간에 손실이 나고 과세 기간에 이익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비과세기간에 50만원의 손실이 나고 과세기간에 30만원의 이익이 나면 20만원의 손실 상태에도 불구 30만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출시된 펀드 상품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기존 해외펀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펀드에 혜택을 줄 경우 펀드운용기간과 비과세기간 불일치 등으로 비과세기간 종료후 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7년 시행한 해외펀드 세제지원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해외증권 투자를 통한 개인의 재산 증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입기간은 2년으로 제한했지만 펀드 운용기간 중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 효과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도 대폭 강화한다. 투자설명서에서는 목표 환헤지비율, 대상통화, 헤지 방식 등을 사전에 고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에서는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 보유현황과 평가액, 환헤지에 따른 손실·수익 등 환헤지 거래현황을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해외펀드 투자설명서는 환헤지 여부, 환헤지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 등을 개괄적으로 적어 투자자가 환헤지 효과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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