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구정 때 동료들과 저녁 먹고 나오던 국장, 국무총리실 암행반에 '50만원 상당 상품권' 적발되면서 해임 통보...본인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제기할 것으로 전해져 판결 결과 나올 때까지 공석으로 놔두어야해 업무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한 구청 기술직 P 국장(서기관)이 서울시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아 주목된다.


이로써 이 국장은 보직에서 박탈돼 업무를 보지 못하고 집에서 머무는 신세가 됐다.

사연은 이렇다.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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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구정 때 이 국장은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국무총리실 암행반에 의해 검문을 받고 안주머니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적발당했다.

이후 이런 사실이 서울시에 통보됐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 이번에 해임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P국장은 해당 직위에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담당 국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국장은 공석으로 남게 돼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상품권 수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더라도 해임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징계 강동가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조사팀원들에게 서울시 한 팀장이 30만원 상당의 돈이 적발되면서 직위 해제가 진행돼 이번 P 국장의 해임도 같은 맥락의 징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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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청 행정국장은 “지난 26일 서울시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해당 국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 7월 전보 인사에서 공석으로 놔둘 수밖에 없다”고 난처해했다.


당분간 서울시 공직사회 사정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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