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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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업무를 마비시켜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말하며 현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행태를 비판하고 압박했다.


그는 국회가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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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실상 유승민 대표를 겨냥하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며 "정치는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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