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처벌강화
금융당국, 예외사례 규정해 제재 실효성 제고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하게 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2차ㆍ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거래에 이용하거나 해킹, 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허수성 매수, 매도 주문을 넣어 시세 급변을 초래하는 경우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적용하기 모호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예외사례를 구분짓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으로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법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의 내용 및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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