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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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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김재길]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7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관내 거주하고 2015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며,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6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산후조리 한 산모는 3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받은 산모는 중복지원으로 본 산후조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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