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7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지원액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6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산후조리 한 산모는 3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받은 산모는 중복지원으로 본 산후조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