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들은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수급 자격에서 탈락했거나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 군은 142명의 신규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7월20일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신청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대부분이 관외 거주하고 있어 신청이 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개별적으로 정보제공에 대한 독려를 지속적으로 펼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도 했다.
군은 오는 8월까지 집중발굴기간을 통해 맞춤형 급여 대상자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통합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를 개인별 욕구에 맞는 개별급여로 연계해 주는 제도로,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상황에 맞춰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이 가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인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 기초생활수급자는 2,718세대에 3,625명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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