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 공식 확인
그에 대한 고발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중국에서 숨진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62)의 사망을 확인해 그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4월3일 베이징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장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검찰은 중국병원에서 발행한 그의 사망진단서와 주중 한국대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해 그에 대한 고발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한 사건은 10년 전께 고발된 내용이다. 2004년 진로홍콩은 장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조성한 1000억원대 자금을 홍콩의 JK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620억가량 그룹 계열사에 부당 지원했다는 등의 혐의(배임)로 고발했다.
이미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비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장 전 회장은 캄보디아로 도피해 이에 대한 수사를 피해왔다.
장 전 회장이 수년간 해외 도피 중이었기에 지난 4월 그의 사망 보도가 나왔을 때 '위장사망설'이 나돌기도 했다.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저지른 뒤 도피한 조희팔씨가 수사당국을 피하기 위해 '위장사망설'을 퍼뜨렸다는 의혹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검찰이 장 전 회장 사망을 공식확인하며 이 '위장사망설'등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 전 회장은 창업자 장학엽 전 회장의 아들로 1952년 태어나 1988년 진로그룹 회장으로 취임했고 진로종합유통, 진로쿠어스맥주 등을 설립해 사세를 키웠다.
진로그룹은 한때 소주(참이슬)와 맥주(카스)로 주류산업을 이끌었고 신용금고, 운송, 유통, 건설 등에도 진출해 1996년 재계 24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문어발식 확장 탓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큰 손실을 봤고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개별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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