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업 결정 기준·절차 마련해 시행

[메르스 사태]"학내 전파 예방·방역 위해 필요한 때 휴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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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각급 학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우려로 휴업을 결정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학내 전파가 우려될 경우나 방역을 위해 필요할 때, 보건 당국이 권할 경우, 다수 학부모가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메르스 관련 휴업 실시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와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격리조치 대상자가 발생해 학내 전파가 우려될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인근 지역·학교 내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보건 당국이 감염확산 우려를 이유로 권하는 경우 휴업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거나 각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휴업 결정 세부기준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휴업 결정 절차도 정했다. 학교가 휴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보건당국에 확진자 등을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휴업결정 후에는 학교장에 휴업 사실을 관할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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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휴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과 관련해 휴업일이 15일이 안 될 경우에는 방학을 줄이고 15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 수업 일수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시행령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전체 수업일수의 10분 1까지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업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인 위생을 강화하고, 학생 가정학습과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등교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교 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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