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국무총리로 부적합하다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채택해야 하는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의 횡령사건을 예로 들며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했고 변호사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문사건 19건 중 사면이 포함된데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지만 황 후보자의 소명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전관예우 검증하고자 했으나 후보자가 법을 핑계로 자료 제출 안 해 검증할 수 없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그런 변호사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국방·납세에 관한 기본적 의무를 이행 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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