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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자영업자 대책은 통계구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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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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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9조5000억원이다. 지난 4년 새 64조원가량 증가했다. 증가율은 가계대출을 웃돈다. 이에 신문과 방송은 '자영업자 위기'가 한국경제의 뇌관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여기서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변호사와 동네 커피전문점 사장님 중 자영업자는 누구일까. 정답은 둘 다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위기는 누구를 의미하며 자영업자 대책은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망라한다.' 통계청의 통계상 정의는 이렇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사전적 정의나 통계적 정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통계적 정의는 사람, 즉 종사자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가 10명일 수도 있다. 가령, 남자 변호사가 혼자 개업하여 부인과 자녀, 친인척이 무급으로 일하면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업종마다 분류기준이 다르지만 종사자가 5명 미만이면 이를 소상공인이라 부른다. 변호사도 의사도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꽤 헷갈린다. 자영업자는 누구인가. 흔히 자영업자라고 하면 골목상권을 지키는 도소매업과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칭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자영업자요, 소상공인이다.
어찌 됐던,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2015년 4월 말 현재 565만6000명이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03만명이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이 그만큼 된다는 말이다.

올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신청가격 조건을 일정 수준의 연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라고 했다. 어디까지나 여기서 자영업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체 중 중소기업 수는 342만개다. 중소기업 수보다 자영업자 수가 많다. 이쯤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경제활동을 하면 자영업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농부도 자영업자다.

적어도 통계적 정의의 자영업자는 무등록 사업자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보증의 대표 상품인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등록ㆍ무점포 자영업자,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홈페이지에 보면 자영업자는 행상, 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행상과 노점상은 대표적인 무등록 사업자이다. 농부도 마찬가지다. 굳이 정의하자면 자영업자는 사업체를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이다.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민생경제의 척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자영업자는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기침체를 겪게 되면 자영업자는 침체의 최전선에서 생존을 위협받게 되고 침체 탈출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 효과도 분명하다.

지난달 통계청은 의미 있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통계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발표이다. 명확한 통계에 근거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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