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800건으로 늘리고 제조업체까지 처벌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부실 설계, 시공 점검 대상이나 건수가 3배 가량 늘어나고 처벌 범위도 제조업체까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 3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도 27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모니터링 대상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 등 2가지였는데 이번에 분야를 늘리면서 한해 건축 허가건수(20만건)의 0.4%에 해당할 만큼 대상이 늘어났다.

5개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인력,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야다.


지난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점검 대상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모니터링 현장을 점검 당일 국토부가 무작위로 선정하고, 국토부와 국토부가 지정한 전문기관,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 해 부실자재를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시험기관에 품질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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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나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업무정지, 자격 정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조치사항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처벌 대상을 늘리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벌금ㆍ징역 상향 조정에 대한 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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