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전파인증 면제 대상기기 확대 기반 마련"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파인증 면제 기기 중에서도 전파 혼·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기기들은 사후에 조사·조치할 수 있게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전파인증은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방송통신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 간 오작동을 막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달 등 환경 변화 추세에 맞추어 전파인증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인증 면제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전파법 상의 법적 근거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전파인증을 면제 받은 기기라도 전파 혼신 등을 유발하는지 또는 면제기준을 준수하여 사용·운용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권은희 의원은 "전파인증이 많은 기업의 시장 활동과 국민들의 소비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도한 전파인증규정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더라도 전파 혼·간섭 등을 유발하거나 면제 요건대로 운용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로 개정될 ‘전파법’에는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전파인증을 확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 ▲전파인증이 면제되어 반입된 기기라도 전파 혼신 또는 전자파 장해를 유발하는지, 적합성평가 면제기준대로 사용?운용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규제완화 추세에서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며 "법안을 통해 향후 사전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전파인증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