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지난달 28일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이 주장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총경에 대한 조사가 마치고 권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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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권 의원의 폭로로 김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1월 김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의원(당시 전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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