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앞으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회사를 제재할 수단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은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특정증명서'로 나누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인의 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 필요없는 정보까지 다 내야하는 회사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반증명서와 비슷한 '일부증명서' 발급이 허용돼왔으나, 회사들은 대부분 통상 증명서라고 인정하지 않아 왔다. 다만 상세증명서를 회사가 요구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무늬만 개인정보 강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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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빈번하게 악용되던 인우보증 제도는 폐지된다.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의 보증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양육 중에 있음에도 혼인 외 출산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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