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앞으로 30억원 이하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기존의 회생절차보다 절차와 방법을 단축시킨 '간이회생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구해야했던 가결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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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했던 기존 회생제도와 달리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통상 2000만원 정도가 들었던 비용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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