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현재 77개 재외공관에서 시행중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가 5월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외교부는 30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2012년 4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 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5월1일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 전자우편 방식으로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증명서 신청·발급·교부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돼 1~2일만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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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주유엔, 주오이시디, 주아세안, 주유네스코, 주제네바, 주교황청, 주바그람사무소, 주팔레스타인대표사무소, 주아르빌사무소를 제외한 93개 재외공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세계 117개국 173개 재외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았던 지역의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받아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하기까지 보통 1개월 이상 소요됐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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