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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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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