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한국 의사 면허 인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28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 인정한 첫 사례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인정받기 위해선 현지 보증인이 필요하며 허가 기간도 1년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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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력약정으로 우리나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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