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경남은행 주식매수청구권 0.0001% 행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간의 주식교환과 관련해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수가 190주로 마감됐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2522주에 불과해 양사의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모두 약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발행 주식수의 0.0001% 수준에 불과하며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전체 발행 주식수의 0.003% 수준에 그쳤다.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양사의 재무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BNK금융은 다음달 4일 경남은행 주식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의 비율로 주식교환을 실시해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매수청구대금 지급기일은 BNK금융지주가 다음달 25일, 경남은행은 다음달 2일이다. 다음달 23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경남은행은 상장폐지된다.
김일수 BNK금융지주 부사장은 "BNK금융그룹이 투뱅크 체제를 바탕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는데 대해 많은 주주들이 기대감을 가져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미미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투뱅크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견조한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주주들의 성원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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