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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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정도 내지는 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내지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했다'며 제출된 자료에 비춰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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