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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에도 100억 규모 의무자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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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인삼에 100억원 규모의 의무자조금이 조성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인삼 의무자조금이 도입, 2018년까지 50~100억원 규모의 자조금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이란 해당 품목 농업인이 특정한 사업 수행 비용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기금을 뜻한다. 그동안 의무자조금은 한우와 양돈 등 축산분야에 2005년부터 도입,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반면 농산물은 단계별 구심점이 미약하고 자조금 거출통로가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생산자들만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파프리카와 참다래 등 23개 품목에서 약 173억원을 임의자조금으로 조성한바 있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은 일부 생산자만 참여, 자조금 거출규모가 적고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의무자조금을 도입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인삼은 소비위축, 재고증가 등으로 인해 의무자조금 도입 논의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올해 20억원을 조성,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인삼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한국인삼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 운영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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