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요금 사전에 알려야"…불법 사례비 받으면 최대 허가취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레커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를 견인하기 전에 차량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레커차와 정비업자가 불법사례비를 주고받을 경우엔 최대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7월7일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자가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다 1차 적발 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을 내야한다. 2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원이며 3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전에 차량 소유주에게 구난비용을 사전 통지해야한다.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 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 미 이행시 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1차 위반 시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6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3차 위반 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발전에 맞춰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처분 완화 방안으로 화물운송 또는 주선 실적 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기준을 낮춰 업계부담 완화했다. 시장 진입조건 완화를 위해선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원) 허가 기준을 삭제하고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을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 예방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가 강화돼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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